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파기 사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제1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1.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