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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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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수업을 담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연구실로 오라고 하여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가슴 윗부분과 복부 주위를 누르거나 만지고, 음악 수업 중 노래실기시험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를 위치를 지정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띠 아랫부분을 밀었으며, 음악 수업 중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내 귓속말로 “생리하니”라고 물어보면서 이마를 수회 만지고 팔을 비틀어 만지고, 피해자의 앉은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과 허벅지 윗부분을 만졌으며,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툭툭 치거나 만졌는데, 음악 수업 중 노래실기시험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를 위치를 지정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띠 아랫부분을 밀었으며, 음악 수업 중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내 귓속말로 “생리하니”라고 물어보면서 이마를 수회 만지고 팔을 비틀어 만지고, 피해자의 앉은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과 허벅지 윗부분을 만졌으며,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툭툭 치거나 만진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범의를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2]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에 기초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성동

변 호 인

변호사 정종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6.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1. 15:10경 고양시 (이하 생략)에 있는 위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2세)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위 공소외 1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연구실로 오라고 하여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4(여, 10세), 5(여, 10세)의 배,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들의 진술(법정진술,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① 그의 연구실로 온 공소외 1에게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공소외 1의 가슴 윗부분과 복부 주위를 누르거나 만지고, ② 음악 수업 중 노래실기시험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공소외 4에게 노래를 부를 위치를 지정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공소외 4의 허리띠 아랫부분을 밀었으며, ③ 음악 수업 중 공소외 5를 앞으로 불러내 귓속말로 “생리하니”라고 물어보면서 이마를 수회 만지고 팔을 비틀어 만지고, 공소외 5의 앉은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공소외 5의 허리 아랫부분과 허벅지 윗부분을 만졌으며, 아프다고 하는 공소외 5에게 피고인의 손으로 공소외 5의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툭툭 치거나 만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소외 1, 4, 5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외 1, 4, 5에 대하여 만지거나 손을 댄 신체 부위,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하여 위 행위를 한 장소는 연구실이지만 피고인과 공소외 1 둘만이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공소외 4, 5에 대하여 위 행위를 한 장소 또한 공개된 교실인 점, 피고인이 비록 의료자격증은 없지만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많아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하여왔고, 이를 본 공소외 1 등이 호기심으로 피고인에게 진맥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에 관한 관심으로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교사생활을 하거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범의를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에 기초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손원락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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