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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4 2013고합94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알바몬”에 쇼핑몰 피팅모델(의상 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추행할 목적으로 두 사람만 있는 장소로 유인한 후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 18:00경 피팅모델이 되기 위한 카메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G 병원 의사도 아니고 건강검진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G 병원 의사인데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교회 지하 1층 유년부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누워보라고 한 후 배 부위에서 가슴 부위로 이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 회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K”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멘토링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보여준 사진에 따라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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