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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42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4. 9.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현금과 지갑을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의 신분증과 체크카드 등만 우체통에 넣었고, 2018. 4. 21.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지갑과 현금은 피해자나 경찰서에 반환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장소인 C은행 여수지점 건너편에 I가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C은행 여수지점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지갑을 I에 가져다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12일간 지갑과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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