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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6 2016고정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07:35 경 정읍시 충 정로 정 읍 향교 소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였던 벌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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