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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0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00:13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동백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월드로 직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였던 벌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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