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5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22: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종 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