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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7.15.(996),2431]
판시사항

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다. 소매치기 현행범의 목격자가 경찰에서 그 범인과의 대질신문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범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범인을 지목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 범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소매치기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면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며, 그 목격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더라도 그 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그가 인적 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범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국선)

변호사 김남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여기서 첫째의 요건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도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원 1986.2.25.선고 85도2788 판결, 1989.6.27.선고 89도351 판결 각 참조), 두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당원 1987.3.24.선고 87도 81 판결, 1995.2.28.선고 94도 288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목격자 공소외 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제1심 및 원심법원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에 걸쳐 소환을 하였으나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첫번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두번째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볼 것인바, 다만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공소외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공소외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외인이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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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3.선고 94노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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