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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8 2011도17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구인을 명하여도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원에서 AR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구인장도 수회 발부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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