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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공1995.7.15.(996),2414]
판시사항

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재결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한 재결에대하여 제3자가 재결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초의 양식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도지사가 그 어업면허를 취소하여 처분상대방인 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재결기관인 수산청장이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비로소 그 제3자가 행정소송으로 그 인용재결을 다투고 있는 경우, 수산청장의 그 인용재결은 도지사의 어업면허취소로 인하여 상실된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권을회복하여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인용재결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가사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그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제3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피고, 피상고인

수산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충청남도지사는 1990.1.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부관을 붙여 충남 보령군 웅천면 관당리 지선의 축제식 양식어업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을 한 후 2회에 걸쳐 어업면허부관 이행기간을 유예하여 주었는데 참가인과 지선민인 원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방해로 어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위 유예기한이 경과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분쟁을 해소하고 양식어업을 성사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1993.7.23. 위 부관 및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제3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이 사건 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93. 8. 23. 이 사건 어업면허시 붙인 부관의 위법성과 위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3.11.18.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면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른바 복효적(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한 당초의 이 사건 어업면허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청남도지사가 위 어업면허를 취소하여 참가인이 그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재결기관인 피고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비로소 제3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위 인용재결을 다투고 있는 것인바, 피고의 위 인용재결은 충청남도지사의 어업면허취소로 인하여 상실된 참가인의 어업면허권을 회복하여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인용재결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인용재결로 인하여 참가인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이 사건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제3자의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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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9.선고 93구3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