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19행을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1266호, 2017고단270호(병합) 사건에서 2018. 7. 16.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8노1041호 사건에서 2018. 11.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2421 판결 등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