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충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6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금부과 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의 원고 69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해산되어 1992.12.31.자로 부과받은 위 개발부담금을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주택조합들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건립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 역시 개발부담금의 부과의무자가 된다고 보아 원고들이 각자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비율에 따라 위 개발부담금을 분할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1993.5.20.자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주택조합들은 그 실체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그 개발부담금을 나누어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위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
그런데, 기록(갑 제3호증의 1 내지 53, 55 내지 63, 65 내지 70, 71 내지 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6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서 그 납부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75.11.25.선고 74누238 판결 참조), 소의 이익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니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원고 69를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의 이익을 잘못 판단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6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원고 6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며, 피고의 원고 69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