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2.”를 “3.”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27행 다음에『 』표시 부분을 추가함. 『2. 이 사건 소 중 각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
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출석정지 처분(8일)은 이미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각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 등이 이미 집행되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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