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는 때"를 퇴직급여금 감액사유로하면서, 수사 또는 재판 계류중에 퇴직한 경우 일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보수규정의 해석
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도 경과한 경우, "01"항의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단의 보수규정이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무혐의로 결정된 때에는 유보된 퇴직급여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라는 사유는 퇴직급여금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때"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도 경과한 경우는 공단의 보수규정상 퇴직금 감액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피고, 피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11.2.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상무(별정직 2급)로 근무하던 1988.7.19.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기소중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 공단은 1988.6.22. 자로 원고에게 본사 대기발령을 내린 후 1988.9.22. 자로 원고를 직권면직시킨 사실, 한편 피고 공단은 당시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을 제4호증)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금 14,315,000원으로 산출하였는데, 동 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무혐의로 결정될 때에는 유보된 퇴직급여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1988.9.25.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7,157,5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유보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1990.9.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9,6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1990.10.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직권면직된 후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유보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위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단서에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에는 유보된 퇴직급여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공단의 보수규정(을 제4호증) 제35조는 제1항에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무혐의로 결정된 때에는 유보된 퇴직급여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수규정 제35조 제1항은 퇴직급여금 감액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이는 그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의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퇴직급여금을 감액할 수 없는 점, 위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소정의 퇴직급여금 유보규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아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을 선고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그러한 자에게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하여 이를 전부 지급하게 되면, 그 후에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급여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이미 전부 소비하고 자력도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사실상 급여수급권자로부터의 급여환수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어 버림으로써 위 보수규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퇴직급여금 감액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감액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감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금 유보 및 유보된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위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본문과 단서 소정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라는 사유는 퇴직급여금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때"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퇴직금 감액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사 등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퇴직하여 퇴직급여금의 일부지급이 유보된 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보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