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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나504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외 1인)

변론종결

2008. 3.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2006. 4. 1.자 매매계약을 30,077,3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77,3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7. 소외 2와, 소외 2가 중소기업은행 상계북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2. 6. 7.부터 2003. 6. 5.까지(이후 보증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2006. 6. 3.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소외 1은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 상계북지점은 2002. 6. 7. 소외 2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라. 소외 2가 2006. 5. 17. 휴, 폐업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6. 10. 9. 위 은행에 대하여 소외 2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 원리금 합계 26,529,920원(대출원금 25,500,000원 + 이자 1,029,92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07. 7. 26.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30,077,367원(대위변제금 26,529,920원 + 확정손해금 3.172.687원 + 위약금 130,990원 + 법적절차비용 대지급금 243,770원)이다.

마. 한편, 소외 1은 200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6. 4. 6. 접수 제3066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함)를 마쳤다.

바. 소외 1은 2006. 7. 26. 파산 및 면책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06하면2079호 )을 하여 2006. 9.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기28 )을 하였으나 2008. 1. 17.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6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115,000,000원에서 위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인 30,077,367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1이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자연채무가 되어,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소로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권은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행사되는 것이고, 비록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에게 직접 가액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통한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꾀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따라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할 수 없게 된 채권자에게는 가액배상 청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면책의 대상이 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사해행위 취소권은 그 행사의 전제를 흠결한 것이 되어, 원고는 소외 1이 파산, 면책 선고 전에 행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민지현 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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