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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0(3)민,071]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한 채권의 취소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바 동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금 1,250,000환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본건 목적물을 그 장인인 원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동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심 공동피고 1은 또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상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한데 있는바 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매매 행위를 허위매매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상과 같이 다시 적법히 사실을 인정한 이상 소위 심급을 무시 하였다 운운 할수 없으며 ②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7,8,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소외 1에게 대하여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므로서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였던 관계로 위의 소외 1이 1957년 9월 23일 검사로 부터 심문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의 소외 1의 사해행위를 적어도 1957년 9월 23일 이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1959년 12월17일에 제기 되었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에 한 것으로 되어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인바 소론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취소권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하는 채권과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 점을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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