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44,7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D 일원에 건설한 E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개동 28개 점포 외에 별지1 기재와 같은 유치원 1개동(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유치원 건물’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동 층 수 면 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내정가 유치원 F동 1~2층 569.8589 569.8589 673.1500 1,198,000,000 공급면적 및 내정가격 [단위 : ㎡, 원] 분양방법 점포별 공개경쟁입찰(내정가 공개) 낙찰자 결정 [1] 점포별 당사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유의사항 [2]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등의 기타 인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낙찰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학원, 교습소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2] 신청자는 분양공고, 점포용도, 현장여건, 상가계약서 등 기타 입찰분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공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 전 유치원 건물에 대한 재입찰 절차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차순위로 가격을 제시한 원고는 2016. 6. 10. 피고 B으로부터 원고 제시가격인 1,569,999,000원에 이 사건 변경 전 유치원 건물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3항에는 매수인의 영업종목에 따른 영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