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유치원용지로 입찰공고한 청주시 서원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5. 15.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1,278,80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으로 127,880,5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입찰공고할 당시 게재하였던 ‘충북지역본부 조성용지 공급공고’의 ‘유의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C 내 유치원용지(이 사건 토지)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설립허가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및 준수합니다.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 토질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추첨분양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3. 12. 27. 청주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신규 설립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청주교육지원청은 2013. 12. 28. 원고에게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 해당지역은 공립단설,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정원이 해당 권역의 취원대상아수보다 많으므로 유치원 신규설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교육지원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