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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8143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파주시 B내 유치원 1개동(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급공고를 하였다.

유치원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 확인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유치원관리, 영업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입찰자는 상기 유치원 공급과 관련하여 현재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 등의 설립 등’ 와 관련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의 추가 유치원에 대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며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학원,교습소 등의 용도로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각종 등록,인허가 조건을 확인하여 입찰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나.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최고가인 1,669,000,000원으로 응찰하여 2014. 12. 18. 피고와 시공자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금액 납부일정 - 계약금 10% : 2014. 12. 18. 166,900,000원 - 잔금 90% : 2015. 2. 28. 1,502,100,000원 피고 및 롯데건설은 원고가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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