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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4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소유자로써 D의 사용인이다.

당시 근해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꽃게를 포획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D는 2012. 8. 16. 06:30경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에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해

9. 8. 10:00경 인천 옹진군 백아도 서방 약 25해리(G/Fix 36-59N 125-30E)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00경 65mm 보다 작은 약 40mm 정도의 그물코 어구(통발) 200개를 투망하여, 같은 날 16:00경 양망하여 꽃게 약 100kg(약 150마리)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D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그물코규격위반(C) 채증사진

1. 적발경위서

1. 어업허가증, 어업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조업 당시에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통발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신문기사가 보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통발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착오하였고, 그 착오에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착오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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