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B,C,D,E,F,G에게 각 122,048,571원,피고 H,I에게 각 61,024,487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 E, F, G는 충북 진천군 K 임야 99,371㎡(이하 ‘K 임야’라 한다) 중 각 1/7 지분의, 피고 H, I(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매도인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K 임야 중 각 1/14 지분의 공유자들이다.
매매대금 : 일십억사백삼십사만원정(₩1,004,340,000) 계약금 :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금팔억오천사백삼십사만원정(₩854,340,000)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7. 17.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인 2017년 7월 17로 하되, 매수인이 태양광사업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매수인의 태양광사업 인허가가 불허될시, 본 계약은 공인중개사 측에서 그대로 인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공인중개사 측에서 매수인에게 즉시 입금한다
(본 계약의 내용 일체를 모두 승계함). 매도인 측에서는 태양광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일체를 계약 후 즉시 제공한다.
계약토지 내 분묘에 대한 이전동의서는 공인중개사 측에서 계약일 이후 1개월 내 제공한다.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매수인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