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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4341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J, Q, R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AN 주식회사는 원고 J, Q, R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파트 분양계약 1)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AP 외 2필지 지상 ‘A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 겸 매도인인 피고 AN 및 시공사인 피고 AO 등과 별지1 분양계약 내역 기재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세대’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예정일: 2018. 2.(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⑤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 또는 위탁자,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출원리금을 매도인 및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서 동 대출 원리금과 제3조 제1항의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① 매도인은 입주지정기간을 그 1개월 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한 기한 내에 입주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9조(중도금대출) ① 중도금대출은행(이하 ‘대출은행’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으로 하되, 매수인이 지정된 대출은행에 일정기한까지 매수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출은행 규정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신용불량 등)로 판명되어 매수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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