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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27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한다) 의 수급인이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LH 공사 G 사업본부장인 H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변호사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의제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4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H의 LH 공사 내 지위와 권한, LH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임직원 M, Z와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직원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J 도로 개설공사와 L 택지개발사업의 하수급업체 선정 업무는 LH 공사 G 사업본부장인 H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관련 법리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H은 LH 공사 G 사업본부장으로서 전체 현장관리를 총괄하였던 점( 증거기록 945 면), ② M은 수사기관에서 ‘K 의 발주처가 LH G 사업본부이고 공사 진행사항 및 업무 협조를 지속적으로 LH G 사업본부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본부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 증거기록 1840 면), ‘ 발주처인 LH G 사업본부의 감독을 받고 기성을 받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는 없다’( 증거기록 1845 면), ‘ 발주처인 LH G 현장 본부장인 H의 부탁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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