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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1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C 게임 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K 게임 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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