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3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서울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이 D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는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남자의 동생인 점, 이후 D와 이혼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