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08 2018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3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이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어 2017. 3.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지구대 방향에서 E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행의 G 투싼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 우측 부위로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358,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