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1 2014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7. 19:42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인근 도로를 기지시 방면에서 신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위 자전거들을 차례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