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9 2019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2:1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로 위 F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