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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28.선고 2011고합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1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박○○ (64****-1******), 피고용자

주거 제주시 용담1동 ****-**

등록기준지 제주시 건입동 ** *

검사

김정헌, 허지훈

변호인

변호사 강창균(국선), 성정훈(국선 )

판결선고

2011. 11.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6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6회 더 있으며,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주 )신세계 이마트 소유의 물건 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2011. 9. 9. 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9. 9. 17:0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주 )신세계 이마트 제주점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 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장갑 2켤레, 시가 합계 31,6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4벌, 시 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2켤레,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남성용 러닝 셔츠 2벌에 각각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텍과 바코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 여 제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4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물품운반용 카트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종이박스를 덮어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 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1. 9. 11.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9. 11. 16:00경 위 (주 )신세계 이마트 제주점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우유 5개를 계산없이 마신 후 빈통을 진열대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포 도 1송이, 시가 17,920원 상당의 족발 1팩, 시가 13 ,9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 시가 79,000원 상당의 갈색 남성용 구두 1개에 각각 부착되어 있던 바코드와 도난방지 텍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었 고,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세트 1개,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 성용 구두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악세사리 팔찌 1개는 각각 부착되어 있 는 도난방지 텍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위 구두는 피고인이 신 고 ,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의 주머니 등에 소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294,82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 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1. 9. 11.자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잘 모르는 여행용 트렁크 가방 1 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토트백 1개, 시가 25,600원 상당의 배 2팩, 시가 42,8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15,800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 시가 12,800원 상당의 포도 1 박스, 시가 52,000원 상당의 전통주 1세트에 각각 부착되어 있던 바코드와 도난방지 텍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이를 위 여행용 트렁크 가방과 토트백 에 나누어 담았다 .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0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절취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커터칼 1개( 증 제6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차례 처벌받

는 등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

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 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 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3년

판사

송인권 (재판장)

최복규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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