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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6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7: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3 층 매장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9,990원 상당의 남성용 밴드 슬랙스 바지 1개와 시가 약 23,92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 1개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 택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 낸 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3,91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과 경위,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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