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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37592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초순경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주택 인테리어공사 중 창고 및 2층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원, 준공일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50일내 완공’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6. 6. 초순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5. 4.~2016. 7. 4. 공사대금 중 합계 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중순경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39,800,000원, 공사기간 2016. 6. 28.~2016.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계약서에는 원고 대신 주식회사 G 명의를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경계측량의 문제 등으로 인해 예정보다 착공이 늦어졌고, 2016. 11. 3. 층수를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2017. 5. 25.에 이르러서야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267,5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2016. 6. 30.~2017. 5. 31. 공사대금으로 합계 251,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 12,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비 중 9,000,000원, 이 사건 신축공사비 중 잔금 35,300,000원과 공사 외 정산금 8,544,5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미지급 신축공사비채권을 계약명의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양수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시키고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공사계약을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 명의로 체결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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