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9.중순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은행 6층 사무실에 잠겨있지 않은 비상계단 방화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400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24. 03:30경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위 D은행 8층 사무실에 잠겨있지 않은 비상계단 방화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위 D은행 6층 사무실에 잠겨있지 않은 비상계단 방화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목시계(자스페로)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 수표 배서자 및 CCTV 등)
1. 피해품 사진 및 출입자 명단, 현장사진, 용의자 및 도난 수표 배서 사진,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