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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나4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형 볏짚을 개당 4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초경 피고로부터 원형 볏짚 120개(이하 ‘이 사건 볏짚’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C에게 전매하였고, 이 사건 볏짚은 김제시에 있는 피고의 논에서 영주시에 있는 C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로 운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볏짚 중 72개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볏짚 72개 2,880,000원 상당(= 40,000원 × 72개) 및 원고가 지출한 김제시에서 영주시까지의 운송비 1,200,000원을 변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 청구원인). 나.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볏짚 중 72개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볏짚 72개 2,880,000원 상당(= 40,000원 × 72개) 및 원고가 지출한 김제시에서 영주시까지의 운송비 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 청구원인). 3. 제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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