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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8 2018가단44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13. 27,000,000원을 2017. 2. 28. 7,000,000원을 피고 A에게 각 대출하였고, 2017. 2. 23.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A은 2016. 12. 5.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34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8.부터 2017.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2. 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0. 12. 13. 27,000,000원을 2017. 2. 28. 7,000,000원을 피고 A에게 각 대출하였고, 2017. 2. 23.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 피고 A은 2016. 12. 5.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34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8.부터 2017.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2. 7.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34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채권, 기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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