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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노5180
특수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된 형법제 258조의 2에 특수 상해죄를 신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형법 제 262조와 함께 같은 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조항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특수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면, 형법 제 262 조의 폭행 치사상 죄는 형법 제 260 조( 폭행, 존속 폭행), 제 261 조( 특수 폭행) 의 죄를 범한 자가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결과의 내용 및 경 중에 따라 상해죄 ㆍ 존속 상해죄 ㆍ 중 상해죄 ㆍ 존속 중 상해죄 및 상해 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취지 임이 규정체계 및 문언상 분명 하고, 더 나 아가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 262 조( 폭행치 사상) 는 “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정한다.

연혁적으로 제 262 조( 폭행치 사상), 제 261 조( 특수 폭행) 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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