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법원은 특수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 “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 258조의 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 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 폭행 치상의 경우 형법 제 258조의 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편집성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 내들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확하게 노리고 칼을 휘둘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