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7. 23.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각각 피해자에게 “ (B 의) 결혼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B의 적금도 있고, A의 곗돈도 탈 것이 있으니 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적금이나 곗돈을 보유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채무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80만 원을 제외한 7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7.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각각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