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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787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남양주시 C에서 산란계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2011. 12.경 피고인 B에게 위 양계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유지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계장을 양수받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무법인 세인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한일사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8,000만 원의 비료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양계장 내의 피고인 B 소유인 산란계 60,000수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 위 양계장 내에서 위 산란계 60,000수를 성명불상의 도계업자에게 3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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