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2. 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81-7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