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64』 피고인은 2018. 1. 23. 17:24경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내 성기가 좋다, 집에 마누라는 일하러 가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내가 한 번 하면 끝내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844』 피고인은 피해자 E(18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광양시 F 모텔 앞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해보라며 핸드폰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통약을 주었는데, 자신의 친구 G가 그것이 마약이라고 농담을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에 관한 말조차 한 적이 없다고 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②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성기 특징,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집에 없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