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덕진 광장 쪽에서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F(2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9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인근 CCTV 영상사진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토 보
1. 시체 검안서
1. 인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