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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1.10.07 2010가합1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 F, G, I는 연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J에 금 3,148,506,204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J(이하 ‘J’라 한다)의 소수주주이고, J는 아래 다.

항의 이 사건 합병 당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였다.

(2) K과 주식회사 L 이하"L‘이라 한다)은 아래 다.항의 이 사건 합병 당시 각 청주시, 충북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지역의 케이블티비방송사업자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 5. 16.경부터 2008. 11. 6.경까지 사이에 J와 관련된 아래 회사들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1)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주식지분 65.1%를 보유하고 있었다. (2) N은 J의 주식지분 85.5%, L의 주식지분 87.6%, K의 주식지분 25.52%를 보유하고 있었다. (3) J는 K의 주식지분 74,48%(이하 ‘이 사건 주식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1) K과 L은 2008. 8. 22. L이 K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2) L은 2008. 9. 24. 위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합병을 승인하였고, K은 총주주인 N과 J의 동의에 따라 2008. 9. 24.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해 이사회에서 위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였다. (3) 2008. 11. 7. 위 합병등기가 마쳐짐으로써 K은 L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위 합병을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라. (1) 이 사건 합병시 L의 발행주식총수는 18,950,000주, K의 발행주식총수는 2,900,000주였는데, 위 두 회사는 L의 주식가치를 주당 1,700원, K의 주식가치를 주당 1,382원으로 산정하여 L의 주식과 K 주식의 합병비율(이하 ‘이 사건 합병비율'이라 한다

)을 1 : 0.8129로 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합병비율의 산정시 L의 주식가치는 2008. 1. 25. N이 주식회사 자화전자 등으로부터 L의 주식 5,326,000주를 주당 1,700원에 매수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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