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L, M, N, O과 함께, 광주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과 우연을 가장하여 친분을 쌓은 후 사기도박판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 M은 2011. 3. 12. 20:00경 책을 배송해 달라는 핑계로 피해자 K을 이천시 R에 있는 ‘S’ 음식점으로 불러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A는 O과 함께 위 음식점에 찾아가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L, M에게 말을 거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는 방법으로 서로 친분을 쌓고, O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K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2011. 3. 14.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T에 있는 U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L, M, N는 2011. 3. 16. 13:00경 피해자 K과 함께 U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O을 만나 인근에 있는 이천시 V 소재 ‘W’ 펜션으로 이동해 고기를 구워먹으며 피해자 K과 함께 ‘고스톱’을 치기 시작하였고, O은 커피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 K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 K의 정신이 혼미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L, M은 피해자 K와 함께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월남뽕’으로 종목을 바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K이 좋은 패를 들고 있어 거액의 돈을 걸 경우, 피해자 K에게 불리한 패가 분배되도록 조작된 패(일명 ‘탄’)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K 몰래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상대로 돈을 따고, N는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