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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4고합3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340』 [ 피고인들의 지위 등]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는 2000. 5. 15. 주식회사 L 라는 이름으로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1. 16. 경 상장하고, 2007. 5. 23.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의약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2010. 3. 31.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목적을 변경한 후 같은 해

4. 20. K을 흡수 합병 하면서 상호를 K으로 변경하고, 2011. 10. 20.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을 흡수 합병 한 주권 상장 법인이고, 피고인 A은 M, K의 대표이사 이자, 처남인 O이 대표이사인 N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3. 1. 21. 경 사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7. 4. 21. 경 N에 입사한 뒤 같은 해 5 월경부터 M, K, N의 재무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10,000 원대를 호가하던

M의 주가가 1,000원대로 하락하자, 주가 하락이 계속되는 경우 대출 및 신규 투자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고, M과 흡수 합병을 계획하던

N 및 K의 주주들과 협상 시 많은 수의 M 주식을 교부하여야 할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가공 매출을 통해 흑자로 전환된 실적을 발표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주식 가치를 제고하고, 은행대출 및 신규 투자자 모집 등을 성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12. 경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올해 매출이 너무 부진하다.

10,000원이 넘던 주가가 1,000원 대까지 떨어졌다.

가공 매출로 실적을 흑자 전환을 시켜서 주가를 올려야 한다.

그래야 은행대출이나 신규투자 등을 받을 수 있고, K, N과 합병도 무난하게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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