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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30. 07: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그 전 같은 동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8세)이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옆에 있던 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 가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빰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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