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9개월간 수금한 주류대금 중 합계 약 2,500만 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