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71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월 ~ 1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인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에 비추어 볼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