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이 주점 종업원을 태우고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그 곳 E철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1m)를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하여 3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손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무지 근위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