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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이 주점 종업원을 태우고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그 곳 E철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1m)를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하여 3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손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무지 근위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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