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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6. 17:40경 광명시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D과 피해자 E과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90cm)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3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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