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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5171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금액을 93,600,000원으로 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2013. 11. 5.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3. 11.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지는 합계 93,6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KZM-A 500 기계 대금 청구(29,290,000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KZM-A 500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매매대금의 미지급금으로 29,29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미지급금은 9,290,0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2010. 6. 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2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0. 6. 29. 11,000,000원, 2010. 7. 19. 121,460,000원, 2010. 7. 30. 31,000,000원, 2010. 10. 22. 27,250,000원, 2010. 10. 29. 15,000,000원, 2010. 11. 30. 30,000,000원의 합계 265,7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290,000원(= 275,000,000원-265,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2010. 10. 22. 지급받은 27,250,000원 중 5,000,000원과 2010. 10. 29. 지급받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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